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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 정보 원천 개요

신용평가회사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제⋅가공하여 금융사 등에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금융기관에서 신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대출/카드 심사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평가 정보 원천 (NICE)

자체 신용등급

신용평가 정보 원천 (KCB)

자체 신용등급

2. 신용정보원 정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입니다. 신용정보원으로의 정보 집중은 다음 내용과 같이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中

  •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정보원에 해당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해제․정정․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 제공누락, 지연, 거짓 등록 등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에 따라 제재금을 부담
  • 금융기관이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의 일반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 집중 정보

기본적으로 차주의 대출, 카드, 연체기록 등의 정보가 집중되고 공유됩니다. 신용정보원으로 집중되는 정보의 상세 리스트는 다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평가회사(CB) 정보

신용평가회사(CB) 컨소시엄

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은 신용정보제공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소시엄 회원사끼리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신용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 받습니다.

  • 즉, “다른 회사의 정보를 보기 위해 우리 회사의 정보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용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회사의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스스로의 정보도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무분별 하게 자사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컨소시엄 회원사로 한정한 것입니다.
  • 신용평가회사는 컨소시엄 회원사를 모집하고, 정보 중개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참고

NICE와 KCB는 경쟁사로서 각자 컨소시엄 회원사를 모집◦구성하고 정보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신용평가회사 초창기에는 회사마다의 정보 강점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신용평가회사 마다 모집한 회원사가 다르고, 집중받는 정보영역이 상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정보가 동일한 수준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대부업, 비금융정보 등의 차이만 약간 존재합니다.

신용평가회사(CB) 수집 정보

CB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집중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 CB사 만의 정보 중 대표적인 것은 “단기 연체” 정보입니다.
  • 신용정보원의 연체는 부도에 준하는 상황까지 이른 경우에만 다른 금융사에 공유되지만, CB사의 연체는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른 금융사에 공유되므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 신용정보원 연체 공유기준: 100만원이상 AND 3개월 이상 연체
    • CB사 연체 공유기준: 10만원이상 AND 5영업일 이상 연체
      • 가장 빠른 연체의 공유기준이 위와 같으므로, 하루 연체한 카드금액으로는 일반적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다만, 연체를 발생시킨 해당 카드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렌탈, 케이블 요금 등의 CB 채무불이행 정보도 공유되므로 보다 다양한 신용도 판단 근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정보라는 의미에서, 보통 “CB사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으로 부릅니다.

4. 신용평가 활용 정보

이제 신용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정보의 원천은 “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사(신용평가사)”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신용평가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사실 해당 정보는 신용평점(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신용평가사에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지키미)

1) 상환이력정보

  • 단기연체의 기준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
  • 장기연체는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등재 또는 90일 이상 연체 등재
  • 상환이력정보의 비중
    • 일반고객군: 29.7%
    • 장기연체군: 47.8%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장기연체 발생   --
단기연체 발생 -- --
연체 진행 일수 경과 -- -
연체 해제 ++ +
연체 해제 일수 경과 + +

2) 부채수준

  • 보증 및 대출의 발생은 상환부담에 따른 신용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
  • 반대로 상환 시에는 신용위험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평점에 긍정적인 영향
  • 부채수준의 비중
    • 일반고객군: 25.5%
    • 장기연체군: 42.8%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고위험 대출 발생 -- --
고위험 외 대출 발생 - -
대출 잔액 증가 - -
대출 부분 상환 + +
대출 전액 상환 ++ +
보증 발생 - -
보증 해소 + +

3) 신용거래기간

  • 신용거래기간은 시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요인
  • 신용거래기간의 비중
    • 일반고객군: 13.5%
    • 장기연체군: 9.4%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신용거래 기간 없음 - -
신용거래 기간 경과 ++ +

4) 신용형태정보

  • 연체없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지속/습관적인 할부 및 현금서비스의 과다 사용은 부정적인 영향
  • 신용형태정보의 비중
    • 일반고객군: 31.3%
    • 장기연체군: 0%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신용/체크카드 사용 개월 ++ +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 적정 +  
과다 할부 사용 -  
현금서비스 사용 --  

5) 기타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제출 및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실 납부내역 제출 시
    • 소득금액이 아닌 소득여부만 확인
  • 공식 비중 없음
    • 추가점수 가산 형태인 것으로 추정됨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증빙소득 + +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록 + +

KCB(올크레딧)

1) 상환이력정보

  • 상환이력정보의 비중
    • 일반고객군: 21%
    • 장기연체군: 32%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연체발생
연체 진행 지속 --- --
연체상환후 기간경과 ++ +

2) 부채수준

  • 부채수준의 비중
    • 일반고객군: 24%
    • 장기연체군: 25%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저위험 대출상환 + +
중위험 대출상환 ++ +
고위험 대출상환 +++ ++
신용카드 잔액 증가 -- -
단기카드대출 잔액 증가 -- -
신용카드 신판위주 지속이용 +  

3) 신용거래기간

  • 신용거래기간의 비중
    • 일반고객군: 9%
    • 장기연체군: 5%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신용거래 기간 + +

4) 신용거래형태

  • 대출의 형태(업권/상품/금리 등) 및 카드이용 형태 등을 고려
  • 저금리 대출 및 저리스크 상품의 경우 동일 업권 타 상품보다 우량하게 평가
  • 신용형태정보의 비중
    • 일반고객군: 38%
    • 장기연체군: 27%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저위험대출 발생 - -
중위험대출 발생 -- --
고위험대출 발생 --- --
채무보증 발생 - -
채무보증 해소 + +
체크카드 지속이용 + +
단기카드대출 이용 - -

5) 비금융

  • 비금융 정보의 비중
    • 일반고객군: 8%
    • 장기연체군: 11%
신용평가 요소
일반고객군
장기연체군
성실납부 정보 등록 + +
성실납부 경과기간 + +
상환여력 보유 + +
신용관련 설문 응답 + +

간단한 인사이트

두 회사의 신용평가 정보영역별 반영 비중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NICE와 KCB 모두 신용평가대상을 일반고객과 장기연체 경험고객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신용평가사별 신용평점 산출 기준 비중들이 다르므로, 신용평점의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음
  • 모든 정보(이벤트)는 positive 정보(+)와 negative 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두 회사 모두 신용평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는 형태로 각 정보들이 반영돼있음



Reference: NICE평가정보, KCB, 신용정보원, 법제처